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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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4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체포 시 급속을 요하면 전화·모사전송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체포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간이한 방법에 의한 통지는 급속한 경우의 임시 조치일 뿐이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그 시간 안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인 등에 대한 체포 통지는 지체 없이, 늦어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긴급체포기간 내내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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