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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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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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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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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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심판법원은 면소판결을 할 수 없고 실체에 관해 심리해야 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점을 고려해 다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범죄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소송조건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선고할 수 없다.
-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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