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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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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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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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착오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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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그러한 의사표시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해설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무효가 되려면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이 중요한 점에 동기의 착오도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여기에 더해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고,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까지 요구해 무효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 소송행위가 아예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 후 무효인 경우와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기피신청 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이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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