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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ㆍ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2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범이 결과적가중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고의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결과적가중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고의범만 성립한다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 설명이다.

판례는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관계의 방향이 뒤바뀌었다.

  •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종범의 구별은 일반 원칙에 따르므로 현장에 없던 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현장에서 방조만 한 자는 종범이 될 수 있다.
  •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형만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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