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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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형벌법규가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2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3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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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은 한시법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해 효력 상실을 예정한 형벌법규가 그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은 것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형벌법규 자체나 위임받은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반성적 고려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 그 밖의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변경이어야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에는 경중 비교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신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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