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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유기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면 이는 「형법」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공소제기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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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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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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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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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임의적 감경 시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는 지문 하나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적 감경사유를 인정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감경한다고 하였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도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포함된다.
- 누범 요건을 갖춘 뒤 전과의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누범사유에 해당한다.
- 추징가액은 범인이 몰수 선고로 잃었을 이득상당액이므로 공소제기 시가 아니라 판결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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