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법조경합은 1개의 …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1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수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서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해야 한다.
ㄷ.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ㄹ.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 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ㆍ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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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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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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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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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사후적 경합범 불성립 시 감면 불가와 불가벌적 수반행위의 개념을 설명한 두 지문이다.
법조경합의 정의와 공도화변조·동행사·수뢰후부정처사의 처단 방법은 판례와 어긋난다.
- 법조경합은 외관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일죄인 경우여서, 실질적 수죄라는 설명은 틀렸다.
- 공도화변조·동행사가 수뢰후부정처사와 각각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죄에는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제39조 제1항의 형평 고려·감면도 할 수 없다.
-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흡수관계에 속하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구성요건의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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