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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
2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4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해설

옳은 것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지만 의사의 연락이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형법 제30조의 죄에 과실범도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으면 공동하여 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공모에 의한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할 필요가 없고, 실현행위자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는 협력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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