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행위 당시의…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ㄴ.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ㄷ.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ㄹ.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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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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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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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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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네 설명이 모두 옳다.
판례 변경에 따른 처벌, 명확성 원칙의 정도 차이, 조각사유의 제한적 유추 금지, 시행령의 위임 범위 일탈 금지는 모두 대법원·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법리이다.
- 행위 당시 판례상 처벌대상이 아니던 행위를 판례 변경으로 확인된 형법 조항에 근거해 처벌해도 평등원칙·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같은 정도로 요구되지 않고 법률·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 정도가 다르다.
- 책임조각사유 등을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시행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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