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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공법적 법률행위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를 구성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더라도 벌칙조항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4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소기간이 지난 친고죄 사실을 신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신고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신고자가 허위라고 믿었어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허위사실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법적 법률행위 성격의 징계처분 원인에 불과한 사실은 무고죄의 징계사유가 아니다.
  •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기수가 되므로 그 후 고소장을 돌려받아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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