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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여권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면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만, 기재된 사항이나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 여권에 기재된 사항은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ㆍ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고,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ㄷ.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
ㄹ. 甲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A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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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여권 불실기재의 범위에 관한 설명과 타인의 국가유공자증 제시에 관한 설명이다.

불실기재는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취소사유가 있을 뿐이면 취소 전까지는 불실기재가 아니며, 국가유공자증은 동일인 확인 용도로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어서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단순한 개인적·집단적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구체적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문서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다.
  •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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