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유자 甲이 공유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이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한 개의 행위로 은닉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3
자기의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공유자가 공유물을 취거·은닉·손괴한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유물도 공유자에게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른 공유자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다.
- 한 개의 행위로 여러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옮기는 것이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취거가 아니다.
- 지배인이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법인의 물건을 취거하면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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