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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
3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4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재물과 별개의 재산상 이익으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재물을 점유하면서 누리는 사용·수익권은 그 재물과 별개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도급계약의 편취 고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로 판단한다.
  •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삼각사기에서는 피기망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한다.
  • 외관상 교부가 있어도 재물이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으면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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