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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인 경우,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없다.
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ㄹ.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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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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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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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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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업무의 개념에 관한 설명과 무자격자 개설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에 관한 설명이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 종사하는 사무로서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운영은 보호대상이 아니어도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까지 당연히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 현수막 설치 같은 일회적 사무라도 계속성 있는 본래 업무의 일환이거나 그와 밀접불가분이면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도 업무 담당자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킬 목적이면 위계에 해당하며,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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