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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2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3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를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으로 본 설명이다.

판례(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보아,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 구별한다.

  •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의 절대적 강제와 윤리적 의미의 강압을 포함한다.
  • 우연히 미리 알게 된 시험문제의 답을 기재하지 말 것을 수험생에게 기대하는 것은 통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관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불문율만으로는 고문치사 같은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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