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3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4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아기호증이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해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소아기호증만으로는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는 모두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양자는 장애 정도의 강약 차이일 뿐이다.
-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어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로 감경할 수 없다.
-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은 판단·의지능력의 문제이므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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