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ㆍ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3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4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에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려면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더해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의사의 과실은 결과의 예견·회피 가능성을 전제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 살해 목적으로 발사한 총에 다른 사람이 맞아 사망해도 방법의 착오로서 살인의 고의는 조각되지 않는다(법정적 부합설).
- 행정단속법규 위반도 과실범 처벌 규정이나 그 뜻이 명확한 해석이 없으면 형법 원칙대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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