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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직자 재산등록
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ㄷ.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ㄹ.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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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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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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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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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것은 재산등록과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공개, 주식백지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다.

  • ㄱ(O):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의 핵심 제도이다.
  • ㄴ(X):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ㄷ(X):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 ㄹ(O): 일정 금액을 넘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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