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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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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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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3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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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은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위반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현실적 행위자나 위반자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정의에서 강제징수 등 행정상 강제는 제외된다 — 옳지 않다.
  •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 옳지 않다.
  • 판결·재결로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 새로운 제재처분은 확정일부터 1년 내에 할 수 있으나, 합의제행정기관은 그 기간이 2년이다 —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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