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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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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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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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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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해설
직권취소가 별개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권취소가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원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본다.
-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으면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 옳다.
- 실정법상 ‘취소’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후발적 사정으로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면 철회에 해당한다 — 옳다.
- 조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과처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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