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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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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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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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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A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乙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4
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주민의 행정절차 참여권이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절차 참여권은 공익 실현과 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보며, 국가배상은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취소판결 등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된다고 한다.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면 그 의결에 터잡은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다 — 옳다.
  •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배상을 받으려면 입지선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옳다.
  • 설치승인 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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