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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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3
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4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해설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령을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한 경우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 평가를 거치지 않고 한 승인 등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옳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이나 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옳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서 위조 등으로 신고 자체가 무효이면 그 수리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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