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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4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본다.
해설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그 거부는 다툴 수 있다고 한다.

  • 토지보상법상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법정 기준과 다른 보상금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 옳다.
  • 영업 폐지·휴업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옳다.
  • 협의 성립 후 재결신청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확인은 재결로 본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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