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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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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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만,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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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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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공법인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공행정사무 집행 중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때 공법인 자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임직원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서 경과실 면책을 받는 지위에 선다고 본다.
- 「국가배상법」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공무원에 포함하며, 위탁이 일시적·한정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옳지 않다.
-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고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만 제외된다 — 옳지 않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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