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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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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4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
해설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회의 직접 처분은 이행재결이 있었는데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재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한 경우는 그 처분을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

  •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옳다.
  •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옳다.
  • 조정은 당사자 합의를 조정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뒤 위원회가 확인하면 성립하며, 재결의 기속력·직접 처분·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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