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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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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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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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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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해설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실시 후 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직접강제가 아니라 즉시강제에 관한 규정이어서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상 사후 고지 특례는 즉시강제 조항에 마련된 것이고, 직접강제는 사전에 문서로 계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자신이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 옳다.
-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다(보충성) — 옳다.
- 실시 전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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