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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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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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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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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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정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뿐 아니라 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연령·재산상태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옳다.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 경과일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옳다.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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