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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내부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구 「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해설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불복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과태료 부과처럼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된 경우 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처분성이 인정된다 — 옳지 않다.
  • 법률에 의해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신청에 대한 거부는 권리관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 옳지 않다.
  •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가 제시된 경우, 그 불허가처분 쟁송에서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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