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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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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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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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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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해설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근거 법률에 산정기준과 연간 부과 횟수를 반드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은 근거 법률에 부과 금액 산정기준·연간 부과 횟수 등을 정하도록 하되, 입법취지 훼손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며, 시행령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를 그 예외로 든다.
-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 옳다.
-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 옳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사망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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