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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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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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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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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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해설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열람·등사 제한이 정보공개법상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규칙이 법무부령의 형식이지만 법률의 위임 없이 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른 제한은 법률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
- 알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함께 가지며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된다 — 옳다.
-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옳다.
-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인터넷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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