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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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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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해설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았다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고지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군인사법령에 별도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의 처분 이유제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옳다.
- 법령상 청문 사유인데 청문통지서 반송이나 상대방 불출석만을 이유로 청문 없이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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