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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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2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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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법률이 조례에 위임할 때는 포괄적 위임도 허용되므로, 대통령령·부령에 위임할 때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이어서, 판례는 조례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이 생긴다 — 옳다.
- 사실혼 관계의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한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옳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그와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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