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제1조 3개월 이… | [9급 국가직 한국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한국사] 26년 1회차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하는 자는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1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2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3
제2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었다.
4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았다.
해설
태형을 규정한 법령은 조선 태형령으로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시행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회사령에 따라 회사 설립에 총독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조선 태형령은 1912년 제정되어 3·1 운동 뒤 문화 통치로 바뀌며 1920년에 폐지되었고, 회사령 역시 1920년 신고제로 바뀌었다.
- 원산 총파업은 1929년에 일어났다.
- 경성 제국 대학은 1920년대 민립 대학 설립 운동에 대응해 세워졌다.
- 제2차 조선 교육령은 1922년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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