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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기준 「생태못 및 인공습지(KDS 34 70 20 : 2024)… | [9급 국가직 조경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조경학] 26년 1회차
조경설계기준 「생태못 및 인공습지(KDS 34 70 20 : 2024)」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습지에 적합한 수생식물 중 대가래, 물질경이, 개구리밥, 보풀은 부엽식물에 속한다.
2
양서류 서식처를 조성하는 습지는 수면의 50 % 내외(수생식물 피도 약 50 % 내외)가 개방되도록 조성한다.
3
조류(鳥類) 서식처를 조성하는 습지는 일반적으로 2 m 이내의 깊이에서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한다.
4
곤충류 서식처를 조성하는 습지는 수심의 변화를 주고 물에서 육지에 이르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 소생물권을 설계한다.
해설

대가래·물질경이·개구리밥·보풀을 모두 부엽식물로 묶은 설명이 옳지 않다.

개구리밥은 뿌리가 바닥에 닿지 않고 떠다니는 부유식물, 보풀은 잎이 물 위로 솟는 정수식물, 물질경이는 물속에서 자라는 침수식물로 분류된다.

  • 양서류 서식처 습지: 수면의 절반 내외를 개방하도록 조성하는 것은 기준에 맞다.
  • 조류 서식처 습지: 얕은 수심 범위 안에서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은 기준에 맞다.
  • 곤충류 서식처 습지: 수심 변화와 물-육지 전이 구조를 갖는 소생물권을 설계하는 것은 기준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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