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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기준 「생태통로(KDS 34 70 40 : 2024)」상 육교형… | [9급 국가직 조경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조경학] 26년 1회차
조경설계기준 「생태통로(KDS 34 70 40 : 2024)」상 육교형 생태통로의 설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 양쪽의 높이가 도로보다 높아 하부 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점에 설치한다.
2
철로나 하천과 같이 선형으로 이어진 단절지를 연속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3
도로 양쪽의 고도차가 심하게 나거나 경사도가 급한 경우에 설치한다.
4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설치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적용한다.
해설

철로·하천처럼 선형으로 이어진 단절지를 연속적으로 잇는 경우는 육교형 생태통로의 설치 위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교형은 도로 양쪽 지형이 높아 하부 통로를 낼 수 없거나 고도차·경사가 커서 도로 위로 넘어가는 편이 유리한 지점에 설치한다.

  • 도로 양쪽이 도로보다 높아 하부 통로 설치가 불가능한 지점: 육교형 설치 위치에 해당한다.
  • 도로 양쪽의 고도차가 심하거나 경사가 급한 경우: 육교형 설치 위치에 해당한다.
  • 생태적 가치가 우수해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육교형을 주로 적용하는 곳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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