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등에 적용… | [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6년 1회차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등에 적용할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의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개발사업 유형 | 권장달성목표 | 세부내용 |
|---|---|---|
| 도시의 개발 | ( 가 ) 이상 | 구도심개발사업 |
| 40 이상 | 구도심 외의 개발사업 | |
| 폐기물 및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 ( 나 ) 이상 | 매립시설 |
| 40 이상 | 소각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1
30 50
2
30 60
3
50 50
4
50 60
해설
(가)에는 30, (나)에는 50이 들어간다.
도시의 개발은 기존 시가지라 녹지 확보 여지가 적은 구도심개발사업의 목표를 구도심 외 사업보다 낮게 두고, 폐기물·분뇨처리시설은 넓은 부지를 쓰는 매립시설의 목표를 소각·분뇨처리시설보다 높게 둔다.
- (가)를 50으로 본 것: 구도심 외 개발사업보다 높아져 구도심 완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나)를 60으로 본 것: 규정상 매립시설의 권장달성목표와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