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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에서 조경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면적 3천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2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3
주거지역 내 면적 25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하는 주택
4
연면적의 합계가 1천400제곱미터인 공장
해설

조경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주거지역 내 면적 25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하는 주택이다.

건축법상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하면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 주택은 그 대상에 해당하고 제외 사유도 없다.

  • 면적 3천제곱미터 대지의 공장: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의무에서 제외된다.
  • 녹지지역의 건축물: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의무에서 제외된다.
  • 연면적 합계 1천400제곱미터인 공장: 연면적 합계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조경 의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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