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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전거 도로는?… | [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6년 1회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전거 도로는?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 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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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2
자전거 우선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4
자전거 전용도로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전거 우선도로이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별도의 분리 없이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노면표시만으로 자전거와 다른 차가 함께 다니도록 설치한 도로이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도록 차도와 분리해 설치한 도로이다.
  •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노면표시로 구분한 차로이다.
  • 자전거 전용도로: 분리대·연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 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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