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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에… | [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조경계획및설계]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경우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1
건축물의 용도제한
2
건축물의 실내계획
3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4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해설

의무 포함 사항이 아닌 것은 건축물의 실내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항목에 아예 없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제한: 의무 포함 사항에 해당한다.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의무 포함 사항에 해당한다.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의무 포함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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