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에, 개인정보처리… | [9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해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열람 제한·거절 사유가 아니다.

이 문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열람 제한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제한되는 경우: 열람 제한·거절 사유이다.
  •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 제한·거절 사유이다.
  • 공공기관의 조세 부과·징수·환급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열람 제한·거절 사유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