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에해당하지 않… | [9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공공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2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해설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위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을 요건으로 정하므로 기간이 부족하다.
- 공공기관·단체 추천을 받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위원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위원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위원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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