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상 전자정보압수ㆍ… | [9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상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적법절차의 준수
2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
3
디지털 증거의 기밀성 유지
4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유지
해설
대검찰청 규정상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디지털 증거의 기밀성 유지이다.
디지털 증거의 기본원칙은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원본과 동일하며 처리 과정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적법절차의 준수: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한다.
-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 증거 처리에 쓰인 시스템과 절차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유지: 수집부터 법정 제출까지 변경·훼손 없이 원본과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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