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예방과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예방과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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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방재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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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방재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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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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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재해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등이 지진해일 침수예상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를 제작·활용하도록 하여 신속한 주민대피에 쓰이게 한다.
- 지진방재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지진방재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법 규정과 다르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 주민대피계획은 주민대피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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