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1
디프테리아
2
레지오넬라증
3
파라티푸스
4
폴리오
해설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레지오넬라증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심각도·전파력 등에 따라 제1급~제4급으로 나누며, 레지오넬라증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후 24시간 이내 신고하는 제3급감염병이다.
- 디프테리아: 제1급감염병이다.
- 파라티푸스: 제2급감염병이다.
- 폴리오: 제2급감염병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