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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임업경영] 26년 1회차
「수입되는 목재ㆍ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상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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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수입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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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 임산물제품인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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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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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해설
합법벌채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수입승인서이다.
합법벌채 여부는 목재가 생산된 수출국 법령 준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출국의 허가서나 공인 산림인증 서류가 증명서류가 된다.
- FSC의 산림경영인증·임산물제품인증 서류: 국제 산림인증으로 증명서류에 해당한다.
- 수출국 정부(또는 위임기관)의 산림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서류: 증명서류에 해당한다.
- 수출국 법령에 따른 합법벌채 확인 수출허가서: 증명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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