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상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시 국유림 산… | [9급 국가직 임업경영]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임업경영] 26년 1회차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상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시 국유림 산림조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1
신규 취득한 산림
2
대부 또는 사용허가가 된 국유림
3
민간인 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
4
군사상의 목적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
해설
산림조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신규 취득한 산림이다.
새로 취득한 산림은 현황 자료가 없어 경영계획에 편입하려면 조사가 필수인 반면,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국유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대부 또는 사용허가가 된 국유림: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민간인 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군사상·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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