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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상 국유림경영계획의 산림구획에서 소반… | [9급 국가직 임업경영]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임업경영] 26년 1회차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상 국유림경영계획의 산림구획에서 소반 내 보조소반을 편성해야 하는 경우는?
1
이용형태ㆍ수종그룹ㆍ계획기간동안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지종이 다른 경우
3
임종ㆍ임상ㆍ영급이 다른 경우
4
수확ㆍ갱신 방법이 다른 경우
해설

보조소반은 이용형태·수종그룹·계획기간 동안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한다.

지종·임종·임상·영급·수확 및 갱신 방법이 다른 경우는 소반 자체를 구획하는 기준이고, 보조소반은 하나의 소반 안에서 취급을 달리할 부분을 구분할 때 쓴다.

  • 지종이 다른 경우: 소반을 달리 구획하는 기준이다.
  • 임종·임상·영급이 다른 경우: 소반을 달리 구획하는 기준이다.
  • 수확·갱신 방법이 다른 경우: 소반을 달리 구획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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