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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임업경영] 26년 1회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기준벌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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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ㆍ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에서 삼나무의 일반기준벌기령은 30년이다.
2
국유림의 국유림경영계획에서 편백의 일반기준벌기령은 60년이다.
3
임지생산능력급수 I급지부터 III급지까지의 지역에서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는 경우는 기준벌기령을 적용한다.
4
소나무의 경우에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리기다소나무에 기준벌기령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임지생산능력 I급지부터 III급지까지의 지역에서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는 경우는 수종갱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에서 삼나무의 일반기준벌기령은 30년으로 옳다.
- 국유림경영계획에서 편백의 일반기준벌기령은 60년으로 옳다.
- 소나무에는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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