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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 [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심의·조정 사항이 아니다. 법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것을 심의·조정한다.

  •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은 심의·조정 사항이다.
  •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은 심의·조정 사항이다.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심의·조정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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