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가), (나)의… | [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가), (나)의 상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나)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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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미흡) 등급 (나) B(양호)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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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미흡) 등급 (나) C(보통)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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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불량) 등급 (나) B(양호)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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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불량) 등급 (나) C(보통) 등급
해설
(가)는 D(미흡) 등급, (나)는 B(양호) 등급이다.
주요부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 보수·보강과 사용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한 상태가 D등급이고, 보조부재의 경미한 결함으로 내구성 증진을 위한 일부 보수만 필요한 상태가 B등급이다.
- E(불량) 등급은 주요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로, (가)보다 심하다.
- C(보통) 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있어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나)보다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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